민원편람
사무명 |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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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공중위생영업자가 상호,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1/3이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동래교육청(숙박업)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신고관리대장 |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토지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면허세 종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가부결정시기 | 구비서류 및 심사기준 적합 시 | ||||
구비서류 |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2. 토지이용계획확인서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4.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영업신고증 수정 또는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5호서식]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hwp (70 kb)
[별지제5호서식]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작성예시).hwp (7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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