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처리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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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단독주택 30호 또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관련기관 협의 | 처리기간 | 6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사업계획승인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부구청장 | ||||
수수료 | 3,000원~1,200,000원 | 공채매입 | 40,000원~90,000원 | ||||
면허세 | 27,000원~67,500원 | ||||||
근거법규 | 주택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가부결정시기 | 신청도서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후 승인여부 결정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3. 관련부서 협의도서 각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관련법규 저촉여부입지조건 적정여부 확인간선시설 설치사항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결재 → 승인서 작성 | ||||||
유의사항 |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등 각종 제세공과금 부과 있음 | ||||||
첨부파일 |
[별지제15호서식]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주택법시행규칙)(작성예시).hwp (164 kb)
[별지제15호서식]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주택법시행규칙).hwp (7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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