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 처리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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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주체가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관련기관 협의 | 처리기간 | 1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사용검사필증 교부대장 | |||||
공부대조 | 사업계획 승인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주택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신청도서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후 승인여부 결정 | ||||
구비서류 |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함)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관련법 규정의 적합여부 승인조건 사항 이행여부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결재 → 검사확인증 작성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23호서식](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주택법시행규칙)(작성예시).hwp (85 kb)
[별지제23호서식](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주택법시행규칙).hwp (7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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