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 처리부서 | 가족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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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 재단법인이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2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아동복지시설신고 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구청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 제50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 조사 후 판단 가능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3. 시설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1부. 4. 재산목록 1부(소유 증명서류 포함) 5. 정관(법인일 경우)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재산수익조서 7.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함)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 서류 완비 검토법적 조건이 완결되었는지 검토 등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현지 조사 → 통보 | ||||||
유의사항 | 사업 기준의 최소면적 산정 철저사업 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현실적 타당성 검토 | ||||||
첨부파일 |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견본).pdf (0)
[별지제21호서식]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hwp (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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