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인쇄
  • 홈으로
  • 민원&참여
  • 민원편람
  •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처리부서 가족정책과
사무내용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 재단법인이 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2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아동복지시설신고 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구청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제50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가부결정시기 현장 조사 후 판단 가능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3. 시설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1부. 4. 재산목록 1부(소유 증명서류 포함) 5. 정관(법인일 경우)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 재산수익조서 7.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 서류 완비 검토법적 조건이 완결되었는지 검토 등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현지 조사 → 통보
유의사항 사업 기준의 최소면적 산정 철저사업 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현실적 타당성 검토
첨부파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견본).pdf (0) 전용뷰어
[별지제21호서식]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hwp (18 kb) 전용뷰어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연락처 :
051-519-4261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