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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준공인가 신청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주거환경관리·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 완료하여 건축물 사용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관련부서협의 처리기간 1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 가부결정시기 관련부서협의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3.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관련법규 저촉여부사업시행인가조건 이행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민원인 → 신청 → 접수 → 실무종합심의회(관련부서 참석)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0호서식]준공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hwp (19 kb) 전용뷰어
[별지제10호서식]준공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서식.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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