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 이용정원) 변경 신고 | 처리부서 | 생활보장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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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 이용정원을 변경할 경우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 조사 후 판단 가능 | ||||
구비서류 | 1.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포함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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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 시설기준 적합여부정원 축소 시 기존 생활자에 대한 조치계획의 적정여부 검토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및 관계법규 검토(생활보장과) → 통보 → 교부 | ||||||
유의사항 | 장애인복지시설 공통기준 및 시설별 기준 적정여부 검토시설장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 ||||||
첨부파일 | [별지제22호서식]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이용정원)변경신고서.hwp (2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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