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고 | 처리부서 | 가족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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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국내·국제결혼중개사무소의 상호,수,소재지,대표자 및 종사자 변경 시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결혼중개업신고·등록관리대장 | |||||
공부대조 | 결격 사유 및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가부결정시기 | 현장 확인 및 서류심사기준 검토 | ||||
구비서류 |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의 동일여부 확인결격사유 여부 확인(대표자 및 종사자 변경 시)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표자 및 종사자 변경 시)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현장 확인 및 서류심사 → 신고필증 발급 | ||||||
유의사항 | 시·군·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시 현재 사무소 관할 지역 시·군·구청에 신고 | ||||||
첨부파일 |
[서식4]국내결혼중개업변경신고서¸국제결혼중개업변경신청서.hwp (16 kb)
[서식4]국내결혼중개업변경신고서¸국제결혼중개업변경신청서(견본).hwp (4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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