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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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부구청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실사 후 | ||||
구비서류 |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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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5]에 의한 시설, 인력기준 적합여부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시설장 결격사유여부 조회 → 현장방문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시설기준의 최소면적 산정 철저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현실적 타당성 검토 | ||||||
첨부파일 |
[별지제16호서식]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hwp (17 kb)
[별지제16호서식]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견본).hwp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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