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휴·폐지신고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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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노인여가복지 시설(노인대학,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휴양소)의 폐지·휴지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4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 가부결정시기 | 필요시 현장실사 후 | ||||
구비서류 |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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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폐지 또는 휴지에 따른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와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폐지 또는 휴지 3월전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
첨부파일 |
[별지제21호서식](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폐지ㆍ휴지신고서.hwp (16 kb)
[별지제21호서식](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폐지ㆍ휴지신고서(작성예시).hwp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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