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
---|---|---|---|---|---|---|---|
사무내용 | 노인복지 시설(노인대학,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휴양소)의 변경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4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및 제3항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 가부결정시기 | 필요시 현장실사 후 | ||||
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2.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변경내용에 대한 서류 및 현장확인 검토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21호의2서식](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변경신고서.hwp (17 kb)
[별지제21호의2서식](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변경신고서(작성예시).hwp (18 kb) |
- 다음글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 이전글노인여가복지시설 휴·폐지신고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연락처 :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