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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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대학,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휴양소)의 설치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실사 후 | ||||
구비서류 |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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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노인여가복지 시설의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1. 노인복지관 : 연면적 500㎡ 이상 2.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 3.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4. 노인휴양소 : 정원 20인이상(객실 10실 이상)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시설장 결격사유여부 조회 → 현장방문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 시설이어야 한다 ·노인휴양소는 노인에게 심신의 휴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관광지, 온천지등에 설치하도록 한다 | ||||||
첨부파일 |
[별지제19호서식]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hwp (16 kb)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견본).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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