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비용수납신고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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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비용수납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4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구비서류 |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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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비용 수납 전 미리 신고 | ||||||
첨부파일 |
[별지제23호서식]양로시설비용수납신고서.hwp (14 kb)
양로시설비용수납신고서(견본).hwp (2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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