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인쇄
  • 홈으로
  • 민원&참여
  • 민원편람
  •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노인주거복지시설 변경신고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사무내용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의 변경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4일
조회사항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가부결정시기 필요시 현장실사 후
구비서류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2.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변경내용에 대한 서류 및 현장 확인 검토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21호의2서식](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변경신고서.hwp (17 kb) 전용뷰어
[별지제21호의2서식](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변경신고서(견본).hwp (59 kb) 전용뷰어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