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도로점용 허가신청 | 처리부서 |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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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무임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허가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1,000원 | 공채매입 | 지역개발공채 5,000원~(점용료의 5%) | ||||
면허세 | 점용면적 기준에 의거 부과 | ||||||
근거법규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1항(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후 | ||||
구비서류 | 1. 설계도면(전자도면에 한정합니다)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도로점용기준[도로법시행령 제54조 5항의 별표 2)에 적합하고 현지조사에 의거, 도로기능장애 여부 및도시미관 저해 여부를 판단하여 점용허가가 가능할 시에는 허가조건을 부하여 허가조치 함.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신청 →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검토 →관련부서 협의 → 현장조사에 의거 허가 여부 판단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결재 →점용료 부과 → 허가증 교부(민원인 통보) | ||||||
유의사항 | ○ 허가대상 :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및 기타시설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음○ 처리기한 : 계속점용(1년이상) 5일, 일시점용(1년미만) 2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72조및제114조제6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17조제2항제1호).○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영 제56조 제1항)○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첨부파일 |
민원사무편람 작성 예시 및 서식(도로점용허가 신청).hwp (0)
[별지제24호서식]도로점용허가신청서.hwp (2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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