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
---|---|---|---|---|---|---|---|
사무내용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장기요양기관의 명칭, 소재지,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 일 | |||
조회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구비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변경사항에 따른 기준 상이, 시설 인력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장기요양기관의 소재지가 시군구관할지역을 벗어날 경우 폐업신고 후 변경된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규로 지정신청하여야 함 | ||||||
첨부파일 |
[별지제23호서식]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서.hwp (17 kb) ![]() [별지제23호서식]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서(견본).hwp (17 kb) ![]()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 051-519-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