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신청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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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연금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기초연금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 ||||
구비서류 | 1.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2. 아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 당시 주거를 같이하거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부양의무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2) 지급받는 순위: ①배우자 ②자녀와 그 배우자 ③부모 ④손자녀와 그 배우자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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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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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반드시 기재 | ||||||
첨부파일 |
미지급기초연금지급청구서.hwp (56 kb)
미지급기초연금지급청구서(견본).hwp (6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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