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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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인정액 초과 등)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기초연금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 ||||
구비서류 | 1. 수급권 상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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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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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기초연금법」 제17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첨부파일 |
기초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hwp (21 kb)
기초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견본).hwp (5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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