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장신고 | 처리부서 | 동 주민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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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연고묘지)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을 하기 위한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2 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묘적부 | |||||
공부대조 |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 결재권자 | 동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7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8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 ||||
구비서류 |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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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기존 분묘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묘적부 및 신고증명서 작성 → 신고증명서 발급 | ||||||
유의사항 | 1. 사전신고제 2.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 ||||||
첨부파일 |
[별지제3호서식]개장(신고서¸허가신청서).hwp (21 kb)
[별지제3호서식]개장(신고서¸허가신청서)(견본).hwp (2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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