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장허가 신청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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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무연고)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을 하기 위한 허가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묘적부 | |||||
공부대조 |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7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8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 ||||
구비서류 |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 등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서류 검토 및 분묘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묘적부 및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 ||||||
유의사항 | 1. 허가유형 : 사전 허가제2. 허가신청 의무자 :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3. 허가신청 대상 :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
첨부파일 |
[별지제3호서식]개장(신고서¸허가신청서).hwp (21 kb)
[별지제3호서식]개장(신고서¸허가신청서)(견본).hwp (2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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