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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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묘적부 | |||||
공부대조 |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 | 결재권자 | 구청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묘지면적에 따라 27,000원 ∼67,500원 | ||||||
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
구비서류 | 1.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개인묘지 면적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묘지의 공통설치기준 확인 - 봉분높이는 1m, 평분은 50cm이하 - 하천으로부터 300m이내에 설치불가 - 20호이상 인가밀집지역, 학교, 공중수시 집합장소로부터 500m 이격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 확인 → 결재 → 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증명서 작성 → 신고증명서 발급 | ||||||
유의사항 | 1. 설치신고 : 사후신고(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2. 매장 전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 | ||||||
첨부파일 |
[별지제4호서식]개인묘지설치(변경)신고서.hwp (20 kb)
[별지제4호서식]개인묘지설치(변경)신고서(견본).hwp (2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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