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가족¸종중ㆍ문중¸법인)묘지설치(변경)허가신청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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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가족¸종중ㆍ문중¸법인묘지 면적, 설치·관리인의 변경 사항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기족,종중·문중), 30일(법인)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묘적부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구청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묘지면적에 따라 27,000원 ∼67,500원 | |||||||||
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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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관계기관 의견조회 - 전국의 1개소2. 이행사항 통보 후 이행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 확인 → 관계기관 조회 → 결재 → 설치(변경)이행사항 통지 → 설치(변경)이행사항 확인 → 결재 → 묘적부 등록 → 허가통보 | |||||||||
유의사항 |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 | |||||||||
첨부파일 |
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설치(변경)허가신청서.hwp (21 kb)
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설치(변경)허가신청서(견본).hwp (2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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