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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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개인자연장지의 조성신고 및 면적, 표지, 조성관리인에 대한 사항 변경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 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관리대장 | |||||
공부대조 |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묘지면적에 따라 27,000원 ∼67,500원 | ||||||
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3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 ||||
구비서류 | 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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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전국 1개소, 붕괴, 침수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하며, 급경사지에 조성 불가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장사시설 제한 지역 검토 확인,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 | ||||||
첨부파일 |
[별지제16호서식]개인자연장지조성(변경)신고서.hwp (20 kb)
[별지제16호서식]개인자연장지조성(변경)신고서(견본).hwp (2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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