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종교단체¸법인)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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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종교단체·법인 자연장지 조성신고 및 면적, 표지, 조성관리인에 대한 변경사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관리대장 | ||||||
공부대조 |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묘지면적에 따라 27,000원 ∼67,500원 | |||||||
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3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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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전국 1개소, 붕괴, 침수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하며, 급경사지에 조성 불가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 확인 → 관계기관 조회 → 결재 → 설치(변경)이행사항 통지 → 설치(변경)이행사항 확인 → 결재 → 관리대장 등록 → 허가 통보 | |||||||
유의사항 | 장사시설 제한지역 검토 확인담당자와 반드시 상의 | |||||||
첨부파일 |
(종교단체,법인)법인등자연장지조성(변경)허가신청서.hwp (19 kb)
(종교단체,법인)법인등자연장지조성(변경)허가신청서(견본).hwp (2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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