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장사시설 폐지신고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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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폐지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2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관리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 ||||
구비서류 | 1.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기존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에 매장ㆍ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ㆍ유골이나 유골의 골분(骨粉)에 대한 조치계획서 3.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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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 | ||||||
첨부파일 |
[별지제23호서식]장사시설폐지신고서.hwp (16 kb)
[별지제23호서식]장사시설폐지신고서(견본).hwp (3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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