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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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관리대장 | |||||
공부대조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결재권자 | 시 진달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 ||||
구비서류 |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1부(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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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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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hwp (17 kb)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견본).hwp (1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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