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계획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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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 신청 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전국 시·군·구 해당부서 | 처리기간 | 3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국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 및 타법 검토 | ||||
구비서류 |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계획을 포함한다) 2.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2. 사업계획 적정여부 - 시설 및 장비 기준 등 -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적정 여부 | ||||||
처리흐름도 | 사업계획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타법 저촉 등 검토 → 결재 →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 | ||||||
유의사항 | 사업변경 계획의 경우 변경사유 및 내역 첨부 | ||||||
첨부파일 |
[별지제17호서식]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hwp (70 kb)
[별지제17호서식]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예시).hwp (7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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