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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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사업계획을 적정통보 받은 자가 통보 받은 내용에 근거 폐기물 처리업 허가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국장 | ||||
수수료 |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 공채매입 | |||||
면허세 | 54,000 원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판단 | ||||
구비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수집·운반계획서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허용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8.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신청서 작성 적정 여부2.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 적정 여부3. 수집·운반 계획 적정 여부4. 시설·장비기준 적정 여부5. 대상폐기물의 적법처리 가능 여부 | ||||||
처리흐름도 | 허가(변경)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가·부 통보(허가 시 허가증교부) | ||||||
유의사항 |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
첨부파일 |
[별지제18호서식]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hwp (22 kb)
[별지제18호서식]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예시).hwp (5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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