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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페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규모이상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신규설치하거나 승인받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시설설치승인(신고)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제39조제4항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 확인
구비서류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4. 처리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성상별 적정처리 여부 2. 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충족여부 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내용의 적정성 검토 4. 처리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가능 여부 5. 타법저촉여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서류검토 및 다른 법령 저촉여부 검토, 필요 시 현장 확인) → 수리 가부 통보(승인 시 승인서 교부)
유의사항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만 구비함
첨부파일 [서식 2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hwp (0) 전용뷰어
[서식 2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예시).hwp (0)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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