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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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설치승인(신고)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사용 종료 되었거나 폐쇄시킬 때 신고하는 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0일(매립:10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 확인 후 | ||||
구비서류 |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일치 여부 승인(또는 신고)받은 시설인지 서류검토 확인 현장 확인 사용종료(또는 폐쇄) 여부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수리 여부통보 | ||||||
유의사항 |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사용종료(폐쇄)완료한 후 제출하여야 함 | ||||||
첨부파일 |
[서식 58]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hwp (0) ![]() [서식 58]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예시).hwp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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