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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설치승인(신고)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사용 종료 되었거나 폐쇄시킬 때 신고하는 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0일(매립:10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가부결정시기 현장 확인 후
구비서류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일치 여부 승인(또는 신고)받은 시설인지 서류검토 확인 현장 확인 사용종료(또는 폐쇄) 여부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수리 여부통보
유의사항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사용종료(폐쇄)완료한 후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서식 58]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hwp (0) 전용뷰어
[서식 58]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예시).hwp (0)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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