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폐기물처리업(처리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
---|---|---|---|---|---|---|---|
사무내용 | 폐기물처리업(처리신고자)의 휴업 또는 폐업, 재개업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허가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현장 확인) | ||||
구비서류 | 1.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 원본 및 미처리된 폐기물의 처리계획서(휴업·폐업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점검결과서,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개업인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업자만 제출합니다)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일치 여부2. 미처리된 폐기물 유무확인(휴업·폐업의 경우)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수리 여부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서식 48]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hwp (0) ![]() [서식 48]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예시).hwp (0) ![]()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 051-519-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