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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폐기물처리업(처리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업(처리신고자)의 휴업 또는 폐업, 재개업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허가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현장 확인)
구비서류 1.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 원본 및 미처리된 폐기물의 처리계획서(휴업·폐업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점검결과서,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개업인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업자만 제출합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일치 여부2. 미처리된 폐기물 유무확인(휴업·폐업의 경우)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수리 여부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서식 48]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hwp (0) 전용뷰어
[서식 48]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예시).hwp (0)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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