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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4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ㆍ제3항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타법저촉여부)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폐기물 수집, 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
3.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4.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5.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6.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변경 신고의 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일치 여부 2. 재활용 신고 대상 폐기물의 적정성 여부 3.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 4.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의 적정 여부 5.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 수집·운반 여부 6.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적합 여부 7. 타법 저촉 여부, 결격사유 등
처리흐름도 신고 → 접수 → 검토 및 타법 저촉 확인 → 결재 → 신고 수리 여부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예시제56호의2]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변경신고서).hwp (20 kb) 전용뷰어
[서식제56호의2]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변경신고서).hwp (1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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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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