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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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4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ㆍ제3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타법저촉여부) | ||||
구비서류 | 1.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폐기물 수집, 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 3.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4.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5.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6.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변경 신고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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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일치 여부 2. 재활용 신고 대상 폐기물의 적정성 여부 3.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 4.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의 적정 여부 5.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 수집·운반 여부 6.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적합 여부 7. 타법 저촉 여부, 결격사유 등 | ||||||
처리흐름도 | 신고 → 접수 → 검토 및 타법 저촉 확인 → 결재 → 신고 수리 여부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예시제56호의2]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변경신고서).hwp (20 kb) ![]() [서식제56호의2]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변경신고서).hwp (1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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