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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권리·의무 승계신고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신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허가(신고)사항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허가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가부결정시기 즉시
구비서류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승계신고인이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변경사유 및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적정 여부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여부통보(허가증 또는 신고증 및 설치 승인서 교부)
유의사항 변경내용 중-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 속 : 가족관계등록부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파일 [별지제35호서식]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hwp (20 kb) 전용뷰어
[별지제35호서식]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예시.hwp (2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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