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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계획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 신청 전 사업계획을 사전 검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전국 시·군·구 해당부서 처리기간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국장
수수료 결격사유 저촉여부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가부결정시기 서류 및 타법 검토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2. 사업계획 적정여부 - 시설 및 장비 기준 등 -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적정 여부
처리흐름도 사업계획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타법 저촉등 검토 → 결재 →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
유의사항 사업변경 계획의 경우 변경사유 및 내역 첨부
첨부파일 [별지제10호서식]건설폐기물(처리사업¸처리업변경)계획서.hwp (20 kb) 전용뷰어
[별지제10호서식건설폐기물(처리사업¸처리업변경)계획서(예시).hwp (2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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