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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사업계획을 적정통보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허가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국장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15,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54,000 원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후
구비서류 (허가신청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 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신청서 작성 적정 여부2.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 적정 여부3. 수집·운반 계획 적정 여부4. 시설·장비기준 적정 여부5. 대상폐기물의 적법처리 가능 여부
처리흐름도 허가(변경)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가·부 통보(허가 시 허가증교부)
유의사항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첨부파일 [서식11]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hwp (18 kb) 전용뷰어
[서식11]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예시).hwp (3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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