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협의,승인) 신청 | 처리부서 |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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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신고) , 14일(인가).)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허가대장 | |||||
공부대조 | 지적도 | 결재권자 | 과장(국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지역개발공채 5,000원~(점용료의 5/100) | ||||
면허세 | 점용면적 기준에 의거 부과(18,000원~67,500원) | ||||||
근거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9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및 내부검토 후 | ||||
구비서류 | 신청서 첨부 서류 목록 참조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권자 여부, 공공용 시설의 공공사용 저해여부 등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관계기관 협의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4호서식]공유수면사용허가_협의_승인신청.hwp (5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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