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협의,승인) 신청서 | 처리부서 |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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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신고), 14일(인가)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허가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9조) | 가부결정시기 | 내부검토 후 | ||||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당초 허가사항과의 변경 내용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허가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신고 | ||||||
첨부파일 | [별지제6호서식]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신청서.hwp (2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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