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발행위허가신청 | 처리부서 |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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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토지 형질변경, 공작물설치,토석채취,토지분할,물건적치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다수 | 처리기간 | 1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허가대장 | |||||
공부대조 | 있음 | 결재권자 | 구청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도시철도채권 (3.3㎡당 30,000원) | ||||
면허세 | 지방세법 제161조, 제164조 | ||||||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음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 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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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3-2-1.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적합할 것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을 것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5.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 ||||||
처리흐름도 | 신청→접수→검토,조사(관계부처 협의)→결재→통지 | ||||||
유의사항 | 우리구청내에서 민원발급이 가능한 사항은 첨부하지 않아도 됨 | ||||||
첨부파일 | [별지제5호서식]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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