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도로굴착점용허가 | 처리부서 |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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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도로굴착(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 검토 및 허가 통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허가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부산광역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 공채매입 |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 ||||
면허세 | 지방세법 제161조, 제164조 | ||||||
근거법규 | 도로법 제61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1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설계도면(전자도면에 한정)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4.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5.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6.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조정위원회 조정대상 여부 ○굴착허가제한지역 여부 확인 ▶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보도의 경우는 2년) 내에는 도로굴착 불가 ▶ 단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굴착의 경우에는 굴착 가능함. | ||||||
처리흐름도 | 사 업 자→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교통소통대책 협의→금정경찰서 교통과 협의→도로굴착(점용)허가신청→허가 및 공고→공사 시행→준공→준공계 제출(도면첨부)→승인조건이행 여부 확인→준공검사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서.hwp (0) ![]() [견본][별지 제24호서식]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서.hwp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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