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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도로굴착점용허가 처리부서 건설과
사무내용 도로굴착(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 검토 및 허가 통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허가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부산광역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공채매입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면허세 지방세법 제161조, 제164조
근거법규 도로법 제61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1항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설계도면(전자도면에 한정)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4.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5.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6.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조정위원회 조정대상 여부 ○굴착허가제한지역 여부 확인 ▶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보도의 경우는 2년) 내에는 도로굴착 불가 ▶ 단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굴착의 경우에는 굴착 가능함.
처리흐름도 사 업 자→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교통소통대책 협의→금정경찰서 교통과 협의→도로굴착(점용)허가신청→허가 및 공고→공사 시행→준공→준공계 제출(도면첨부)→승인조건이행 여부 확인→준공검사
유의사항
첨부파일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서.hwp (0) 전용뷰어
[견본][별지 제24호서식]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서.hwp (0)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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