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도시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 | 처리부서 |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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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도시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에 따른 검토 및 통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45일이내(단,협의기간제외)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구청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제26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도시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 - 계획도 : 축척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 2.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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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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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제안서 작성→접수→검토·조사→관계기관협의 →반영여부 결정 →제안인에 통보 | ||||||
유의사항 | 민원신청시 별도서식 없음(임의서식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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