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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승인 받거나 신고 후 처리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고)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가부결정시기 현장 확인 후
구비서류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일치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적정 여부 3. 유지관리 계획서 적정 여부 4. 승인(또는 신고)받은 처리시설 설치 여부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 수리 여부 통보
유의사항 처리시설을 설치·완료한 후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서식 20]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hwp (0) 전용뷰어
[서식 20]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예시).hwp (0)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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