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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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승인 받거나 신고 후 처리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고)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 확인 후 | ||||
구비서류 |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일치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적정 여부 3. 유지관리 계획서 적정 여부 4. 승인(또는 신고)받은 처리시설 설치 여부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 수리 여부 통보 | ||||||
유의사항 | 처리시설을 설치·완료한 후 제출하여야 함 | ||||||
첨부파일 |
[서식 20]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hwp (0) ![]() [서식 20]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예시).hwp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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