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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재개업 하고자 할 떄 신청하는 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허가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현장 확인)
구비서류 (휴폐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1부 (재개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일치 여부 2. 미처리된 폐기물 유무확인(휴업·폐업의 경우)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수리 여부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서식 27]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hwp (0) 전용뷰어
[서식 27]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예시).hwp (0)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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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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