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신고)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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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이 일정량 이상 배출되는 경우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공사:3일,사업장:5일,공동처리: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4항 | 가부결정시기 | 없음 | ||||
구비서류 |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2. 위수탁처리능력확인서 3. 위수탁처리계약서 사본 4.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5.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관련 서류 사본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변경신고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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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민원서류 적정 작성 및 발생 폐기물의 적법처리 가능여부 검토현장조사 없음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에 신고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축주 또는 시행자가 신고의무자가 됨 | ||||||
첨부파일 |
[별지제6호서식]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hwp (47 kb)
[별지제6호서식]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예시).hwp (51 kb) [별지제5호서식]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수탁확인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2).hwp (6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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