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분뇨수집·운반업(허가신청, 변경신고)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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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변경)를 받기 위해 신청(신고)하는 민원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구청장(허가), 과장(변경) | ||||
수수료 | 허가:30,000원, 변경:없음 | 공채매입 | |||||
면허세 | 54,000원 | ||||||
근거법규 | 「하수도법」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별지 제25호)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필요시) | ||||
구비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 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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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서 기재사항 누락, 첨부서류 누락, 허위신고여부, 신청사유 적정여부 | ||||||
처리흐름도 | 신청서(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필요시) → 결재 → 결과통보(통지) | ||||||
유의사항 | 신청대상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 상호의 변경, 운반차량의 변경, 기술 인력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 수집·운반 영업을 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 ||||||
첨부파일 |
[서식 25] 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hwp (0) ![]() [서식25]분뇨수집·운반업(허가신청서_변경신고서)(예시).hwp (1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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