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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분뇨수집·운반업(허가신청, 변경신고)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변경)를 받기 위해 신청(신고)하는 민원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구청장(허가), 과장(변경)
수수료 허가:30,000원, 변경:없음 공채매입
면허세 54,000원
근거법규 「하수도법」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별지 제25호)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필요시)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 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서 기재사항 누락, 첨부서류 누락, 허위신고여부, 신청사유 적정여부
처리흐름도 신청서(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필요시) → 결재 → 결과통보(통지)
유의사항 신청대상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 상호의 변경, 운반차량의 변경, 기술 인력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 수집·운반 영업을 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첨부파일 [서식 25] 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hwp (0) 전용뷰어
[서식25]분뇨수집·운반업(허가신청서_변경신고서)(예시).hwp (1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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