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분뇨 재활용(변경) 신고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
---|---|---|---|---|---|---|---|
사무내용 |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신고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하수도법」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제41조제2항 (별지 제22호)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필요 시) | ||||
구비서류 | 가. 재활용신고의 경우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재활용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3. 재활용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4. 재활용 후 발생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1부.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각 부.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1부. 나. 재활용변경신고의 경우 1.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시설 및 장비의 적정 여부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필요시) → 결재 → 결과통보(통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서식_22]_분뇨(재활용¸_재활용변경)신고서.hwp (0) ![]() [서식22]분뇨(재활용,재활용변경)신고서(예시).hwp (17 kb) ![]()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 051-519-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