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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분뇨 재활용(변경) 신고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신고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하수도법」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제41조제2항 (별지 제22호)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필요 시)
구비서류 가. 재활용신고의 경우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재활용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3. 재활용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4. 재활용 후 발생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1부.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각 부.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1부. 
나. 재활용변경신고의 경우
  1.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시설 및 장비의 적정 여부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필요시) → 결재 → 결과통보(통지)
유의사항
첨부파일 [서식_22]_분뇨(재활용¸_재활용변경)신고서.hwp (0) 전용뷰어
[서식22]분뇨(재활용,재활용변경)신고서(예시).hwp (1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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