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인쇄

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분뇨수집·운반업 등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분뇨수집·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허가(신고)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가부결정시기 즉시
구비서류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 :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휴·폐업 신고 시 원인의 적정 여부 확인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재개업 신고사항은 분뇨관련 영업허가 기준에 의거 적정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통지)
유의사항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첨부파일 [서식_39]_[(분뇨수집ㆍ운반업¸_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_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_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_폐업¸_재개업]신고서.hwp (0) 전용뷰어
[서식39]작성예시.hwp (32 kb) 전용뷰어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