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분뇨수집·운반업 등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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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분뇨수집·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허가(신고)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구비서류 |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 :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함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휴·폐업 신고 시 원인의 적정 여부 확인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재개업 신고사항은 분뇨관련 영업허가 기준에 의거 적정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통지) | ||||||
유의사항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첨부파일 |
[서식_39]_[(분뇨수집ㆍ운반업¸_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_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_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_폐업¸_재개업]신고서.hwp (0)
[서식39]작성예시.hwp (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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