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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및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신고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6조및 시행규칙 제4조,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부산지부,가족관계등록지, 경찰청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이중등록 여부, 결격사유조회 및 신원조회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등록대장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법 인 : 30,000원, 개인 : 2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9조 가부결정시기 공부확인및 필요시 현장조사 및 신원,결격조회확인후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
3.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여권용(3.5cm×4.5cm) 사진 1매
5.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6.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대조 확인 상이여부2. 필요시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현장확인 상이여부3.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4.공인중개사법 제12조 이중등록 해당여부5.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결격사유확인 →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 개설등록통지(손해배상보증설정) →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5호서식]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개업공인중개사인장등록신고서.hwp (21 kb) 전용뷰어
[별지제5호서식]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개업공인중개사인장등록신고서(예시).hwp (1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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