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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분실 또는 훼손시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등록대장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8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제11조제2항또는제13조제5항 가부결정시기 서류 심사 후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진 1매(반명함판, 3㎝×4㎝)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대조 확인 상이 여부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4호서식](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재교부신청서.hwp (17 kb) 전용뷰어
[별지제4호서식](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재교부신청서(예시).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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