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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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분실 또는 훼손시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등록대장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8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제11조제2항또는제13조제5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 심사 후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사진 1매(반명함판, 3㎝×4㎝)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대조 확인 상이 여부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4호서식](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재교부신청서.hwp (17 kb) ![]() [별지제4호서식](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재교부신청서(예시).hwp (1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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