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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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11조의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8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가부결정시기 | 공부확인 및 필요시 현장조사 후 | ||||
구비서류 | 1. 이전신고서 1부. 2.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공부대조 결과 상이여부2.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필요시 현장확인결과 상이여부 | ||||||
처리흐름도 | 【관내 이전신고】 ▶신청→접수→공부 및 현장조사→등록통지→등록증 수령 【타구이전 신고】 ▶신청→접수→공부확인→해당구청으로이전통보→이전등록통지→등록증 수령 | ||||||
유의사항 |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장소의 소재지 해당구청에서 신고한다 | ||||||
첨부파일 |
[별지제12호서식]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hwp (19 kb) ![]() [별지제12호서식]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예시).hwp (2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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