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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공인중개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11조의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8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가부결정시기 공부확인 및 필요시 현장조사 후
구비서류 1. 이전신고서 1부. 2.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공부대조 결과 상이여부2.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필요시 현장확인결과 상이여부
처리흐름도 【관내 이전신고】 ▶신청→접수→공부 및 현장조사→등록통지→등록증 수령 【타구이전 신고】 ▶신청→접수→공부확인→해당구청으로이전통보→이전등록통지→등록증 수령
유의사항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장소의 소재지 해당구청에서 신고한다
첨부파일 [별지제12호서식]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hwp (19 kb) 전용뷰어
[별지제12호서식]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예시).hwp (2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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