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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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등록대장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 후 |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 또는 폐업신고에 한함)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신고서 기재사항과 공부대조 확인 상이 여부2.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휴업기간 확인 3. 업무보증설정기간 확인 등 | ||||||
처리흐름도 | 【휴업.재개업】 ▶신고→접수→서류 및 대장정리→휴업기간 만료일 5일이내 재개업통지 / 【폐업】 ▶신고→접수→서류 및 대장정리 | ||||||
유의사항 | 휴업기간 중에 사무소 폐업 또는 무단이전을 해서는 안됨. | ||||||
첨부파일 |
[별지제13호서식][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hwp (45 kb)
[별지제13호서식][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예시).hwp (9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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